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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기관에 대해 알아보기

장파아 2023. 11.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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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기관에 대해 알아보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기관에 대해 알아보기

연명치료란 현대 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실시하는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연명치료는 치료의 효과는 거의 없고 단지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연명치료는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들은 환자를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신청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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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제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찾아보기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의향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한,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에 등록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 확인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바로가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대상

대상 환자

- 회생 가능성 없고,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환자만 가능

* 임종기는 담당 의사 및 전문의가 판단함.

 

대상 치료 및 시술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언제든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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