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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방법

장파아 2023. 11.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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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 치료관리비는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정부24 국가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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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정부24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하시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이메일을 보내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의 위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위치-확인하기

 

신청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대상

치매 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 진단기준: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은 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복용하고 계신 약이 치매치료약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제급여목록표-바로가기

 

위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페이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보건소(치매안심센터) 번호 1899-9988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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