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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 치료관리비는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정부24 국가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정부24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하시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이메일을 보내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의 위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다운로드 바로가기)
-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어 있는 당해년도에 발행된 약처방전/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처 바로가기)
-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1부(발급처 바로가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다운로드 바로가기)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대상
치매 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 진단기준: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은 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복용하고 계신 약이 치매치료약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페이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보건소(치매안심센터) 번호 1899-9988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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