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란?
증여세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가상 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산출 기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5천만원 |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에 해당된다면 증여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간 증여: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성년자)의 증여: 5,000만원(결혼 예정인 자녀의 경우 1억원 추가 공제)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미성년자)의 증여: 2,000만원
- 기타 형제, 자매를 포함한 친족의 증여: 1,000만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결혼 예정인 자녀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부부의 양가 부모님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공제 가능).
2023년 세법개정안: https://www.moef.go.kr/sns/2023/taxlaw.do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되는 기한은 10년이며, 10년 동안의 모든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한 경우
현금 5억원 - 5,000만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 =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 x 20%(5억원 이하) - 1천만원 = 8천만원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가액 - 면제되는 증여세 한도 금액)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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