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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장파아
2023. 12. 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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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건강검진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는 올해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촉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건강 급여비의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있으며, 다양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직장가입자(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현장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사업자(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지역 세대주, 세대원, 피부양자(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종류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66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시행
- 특정건강진단 대상자: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한 검사
홀수년도 출생자인 2003년생, 1995년생, 1987년생, 1993년생, 1971년생, 1979년생, 1943년생 등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및 수령
검진 결과 및 통보는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됩니다. 결과 확인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하세요.
마무리: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건강은 소중한 자산이니까, 모두 함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보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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