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혜택 및 신청자격 총정리
저출산 시대에 주거비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지원을 확대하여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와 관련된 혜택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3억 4천 5백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2세 이하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단 태아는 제외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그 외 지역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고문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한도 및 상환 조건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입니다. 전세계약은 2년마다 5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특례금리는 선 적용 후 종료 시 이율이 변경되는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소득 | 금리 |
7천 500만 원 이하 | 2.3% ~ 1.1% (4년간) |
7천 500만 원 초과 | 2.3% ~ 3.0% (4년간) |
기존 전세 계약에 대한 대환도 가능한데, 전세계약 개시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부소득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1주택자의 경우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6%부터 시작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일반 주택 70%, 생애최초 주택 80%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입니다. 만기는 10~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024년 말까지 연장되며,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계약 종료 시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각 대출별로 대상자와 주택 요건이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를 비롯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무주택 신생아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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