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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나이, 자격조건 및 혜택

장파아 2024. 4. 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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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나이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3년 6월에 출시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나이 및 자격조건, 혜택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및 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소득조건: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청년도약계좌 나이 기준은 만 34세까지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즉,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혜택들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높은 금리: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최대 1.5%를 더해 최대 6%의 고금리 적용 (단, 가입 3년까지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2.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15.4%) 면제로 이자수익 극대화
  3. 정부기여금: 소득구간 및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 월 15만원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특히 정부기여금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초년생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활용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이자, 정부기여금을 모두 합쳐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의 종자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가입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주택 구입 등이 이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나이 기준에 맞는 청년이라면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여 만기 혜택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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