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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의 신청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장파아
2023. 12. 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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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의 신청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출산가구나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가구들이 더욱 쉽게 주택을 매매하고 전세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들이 주택을 더욱 쉽게 구입하고 전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연간 7만호의 주택이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 조건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대출 | |
소득 |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 금리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대출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만원 이하 | 1.85~3.0% | 1.6~2.7% |
3.5천만원~1.3억원 | 이용불가 | 2.7~3.3% |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 조건
구분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대출 | |
소득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 금리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대출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7천만원 이하 | 1.2~2.4% | 1.1~2.3% |
7.5천만원~1.3억원 | 이용불가 | 2.3~3.0% |
*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본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경우 5년이 연장됩니다(최장 기간 15년).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전화 상담을 받으신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신청을 승인 받으면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접수기간
신생아특례대출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신청 접수가 개시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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