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고 최대 150만원 돌려받으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은 누구?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받게 됩니다.
평균 환급액은 1인당 75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니 본인 신청일을 꼭 확인하세요.
법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경우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1개 금융기관에서만 하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 기간 중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첫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환급 신청하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데 보탬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