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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 후 2년 또는 3년동안 매월 10만원/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중위소득 140% 이하)
5.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및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3.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4.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15만원 중 하나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하나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 * 2년] 총 480만원 [10만원 * 3년] 총 720만원 [15만원 * 2년] 총 720만원 [15만원 * 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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