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최대 4,700만 원, 낮은 금리로 주거 비용 지원받기

장파아 2024. 4. 7. 22:58
728x90
반응형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최대 4,700만 원, 낮은 금리로 주거 비용 지원받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을 통해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의 특징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대 4,7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0~1%의 낮은 금리
  • 25개월 만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 조건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없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함

 

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과 한도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대출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신규계약) 1200만 원(월 50만 원)
월세금 대출(갱신계약) 보증금&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이내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제2금융권이 전세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할 수 없음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선택지입니다. 자격 조건과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낮은 금리로 전월세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주거복지포털

 

housing.gg.go.kr

 

 

반응형